‘엉터리 감귤 폐원’, 응분의 대가 치러야
‘엉터리 감귤 폐원’, 응분의 대가 치러야
  • 제주매일
  • 승인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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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을 받고 감귤원을 폐원했다가 슬그머니 다시 감귤 재배를 한 ‘얌체농가’들의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가 최근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폐원사업비가 투입된 4776㏊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92농가에서 31㏊를 다시 감귤원으로 조성해 노지온주와 한라봉 등 만감류를 재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는 곳은 폐원한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54농가.14㏊다. 제주도 감귤조례에서는 폐원한 감귤원은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감귤나무를 다시 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이들 54농가의 경우 폐원당시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한다고 한다. 또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감귤재배를 하고 있는 38농가도 앞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감귤원 폐원 사업은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부적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이었다.
그런데도 당국의 느슨한 사후관리를 틈타 폐원지에 다시 감귤나무를 심은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사실 그 동안 상당수 지역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돌았지만 실상이 드러난 걸 보면 당국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 당국은 이들 농가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못지않게 감귤을 대신할 대체작목 보급에도 더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일부 채소작목 외에는 마땅한 작목이 없어서 결국 감귤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에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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