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서 원고 승소 파기
보험계약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해당 질병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에 따르면 모 보험회사가 고모(53)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치료 원인이 되는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며 “피보험자가 과거에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9년 3월 30일 의료비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했지만 보험료 납입하기 전날인 29일 복통 및 설사 증상으로 내과를 찾았으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사흘 뒤인 4월 1일 제주대학병원을 찾아 같은 달 12일 위장관 기질종양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해당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고씨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고씨의 종양이 불과 며칠 새 빠르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해당 질병이 보험계약 개시 시점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고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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