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절반 화재보험 외면
‘다중이용업소’ 절반 화재보험 외면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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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가입 의무화 불구 1000여 곳 미가입
“설마 과태료 물겠나”···안일한 업주들 수두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업주들이 가입을 외면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2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23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22개 업종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먼저 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이달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 30일 이하는 30만원, 31∼60일 60만원, 61∼90일 90만원, 90일 초과는 200만원이다.

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도내 2424곳의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곳은 절반이 조금 넘는 1274곳(53%)이다.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업주들이 보험료 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구나 가입 대상이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곳이다 보니 홍보 부족으로 의무 가입 사실을 몰라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사전 가입에 따라 보험 기간을 손해본다는 인식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업주들의 관망적인 태도 역시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방공무원이 보험 미가입 업소를 돌아다니는 등 업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면서 기존 업무에 ‘보험가입 권유’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업주들이 고객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의무 가입 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이 ‘설마 과태료를 물겠나’라는 생각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업주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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