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합의 안돼 실현가능성 희박
도민들 합의 안돼 실현가능성 희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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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포커스>무용론 제기되는 행정시장직선제
정부·국회 승인도 불투명…내년 선거 쉽지 않아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직선 행정시장제’(시장 직선·의회 미구성)가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직선 행정시장’을 내년 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중앙정부 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도민 합의’가 절실하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는 정책협의를 거부한 상태이고, 곳곳에서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31일에는 제주주민자치연대가 “행정시장 직선제(직선 행정시장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스스로 인식하듯이 법인격이 없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또 다른 ‘짝퉁체제’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는 우근민 지사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했던 도민과의 약속도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기초자치권 부활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30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공식화한 김방훈 전 제주시장도 “법적 지위가 없는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임명직과 큰 차이가 없다”며 ‘무용론’을 주장했다. 김 전 시장 본인이 ‘임명직 행정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같은날 제주도의회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간담회에서 제주도의 정책협의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는 박희수 의장이 지난달 22일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대안으로 정책협의회를 제안하는 것은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밝힐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이와 함께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안한 ‘직선 행정시장’ 3명 체제는 또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이 제주만 ‘주민투표를 통해 법인격이 없는 시장 선출’을 허용해 줄지도 불투명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9월 정기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데 1차 목표를 두고 있다”며 “시행여부를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일정이 너무 힘들어 진다. 지금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 지사는 5일 오전 행정체제 개편안(직선 행정시장)에 대한 공식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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