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항공고도 완화
제주시 항공고도 완화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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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ㆍ오라ㆍ노형동 12개 자연마을 ‘건축제한’ 풀려

부산항공청 내주중 ‘개정규칙’ 공표

제주시 아라동 도시개발사업 중단과 아라.노형동 일대 건축행위 제한 등 파문을 몰고 오면서 제주시 최대 현안으로 떠 올랐던 제주국제공항 항공고도 문제가 해결됐다.
이에 따라 당장 제주시 아라.오라.노형동 관내 12개 자연마을 3708가구 주민들의 건축제한 조치가 풀렸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주공항 활주로 반경 3.8km 외곽에 위치하면서도 고도제한에 걸려 고층 건물 신축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온 연동상업지역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초고층 건물 건축행위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부산항공청은 내주 중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을 공표, 시행할 예정으로 이미 건설교통부 등 정부 각부처의 승인을 마쳤다.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은 현재 공항 활주로(착륙대)에서 반경 4km의 '수평표면‘과 또 이곳에서 1.1km 외곽인 ’원추표면‘ 등 공항 반경 5.1km까지 제한 해 온 항공고도를 앞으로는 3.8km(수평 표면 3km.원추표면 0.8km) 이내로 축소했다.

따라서 공항 반경 3.8km를 벗어나는 곳은 사실상 항공고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번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주공항 동쪽지역(구 도심권)은 항공고도가 종전 칼호텔 높이인 해발 123.5m에서 사라봉 높이인 해발 148m로 높아진다.
또 공항 서부지역인 신제주권은 기존 한국통신 철탑 높이인 해발 146m에서 남조순 오름 높이인 해발 296m까지 고도가 높아져 이곳 상업지역 일대에 초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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