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호텔 갑절높이 건물신축 가능
KAL호텔 갑절높이 건물신축 가능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라도시개발 재개...신제주 상업지역 ‘최대 수혜’

12개 ‘하늘마을’ 원상회복

‘항공고도완화’ 그 이후...

제주공항 항공고도 문제가 사실상 풀리면서 당장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가시적 효과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물신축 및 증측행위가 금지돼 온 아라.오라.노형동 일대 1만명의 시민들의 건축규제도 풀리게 됐다.

△어떻게 묶어왔나

< P>제주공항 항공고도 제한은 2001년 11월 변경된 부산지방항공청 고시에 의해 이뤄져왔다.
당시 고시로 항공고도에 묶여 건축행위가 불가능한데도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른 제주시는 사업비 506억원이 투입되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착수, 주민들로부터 동의서까지 모두 받았다.
고도제한은 제주공항의 동서 활주로(3000m), 남북 활주로(1910m) 등 2개의 십자 활주로 길이를 감안해 취해졌다.

고도제한 범위는 동서방향 긴 착륙대를 기준으로 반경 4㎞까지 ''수평표면'', 다시 수평표면에서 외곽으로 반경 1.1㎞까지를 ''원추표면''으로 해서 총 반경 5.1㎞까지 지정됐다.
이들지역에서 벗어난 제주시 일반지역 항공고도제한 높이는 남북 활주로를 기준으로 동쪽은 123.5m(칼호텔 기준), 서쪽은 146m(한국통신 철탑 기준).

△어떤 피해 발생 했나

< P>  2001년 11월 5일 부산항공청의 최종 고시로 졸지에 하늘이 묶인 곳은 아라동.오라동.노형동 일대.
제주시 지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전형적인 ‘남고북저(南高北低)’의 지형조건을 유지해 자연적으로 고도가 높은 마을인 아라동 ‘도다시’마을은 마를 자체가 항공고도 보다 무려 59m 높게 돼 버렸다.
최소한 이 지역은 항공법상은 ‘하늘동네’였던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로 집을 지으려면 땅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표면 보다 고도제한 높이가 낮게 설정된 지역은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등 12개 마을에 달한다. 이곳에는 3700여세대 1만1000여명은 그동안 건축행위를 할 수 없이 하늘만 원망해야 했다.
특히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 때문에 주민합의와 모든 행정절차를 마쳐놓고도 5년째 표류했다. 89만여㎡인 아라지구 개발은 500여억원을 들여 8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어떻게 바뀌었나

< P>건교부를 통과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주중 공표될 경우 공항에서 반경 3.8km를 벗어난 신제주 상업지역은 이론상으로는 남조순 오름 높이인 해발 296m까지 건축행위가 가능, 이번 고도제한의 가장 큰 수혜 대상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은 현재까지는 해발 146m까지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졌다.
그러나 항공고도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모든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건축높이 제한은 여전히 받게 된다. 또 제주에만 적용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의 높이 제한도 가해진다.
그러나 항공법상 항공고도 제한이 가장 엄격하다는 점에서 이들 법률이 건축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주시에 가장 높은 건물로 수십년간 자리잡아 온 제주시 KAL 호텔보다 갑절이상 높은 건물이 앞으로 신제주 상어지역을 중심으로 탄생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