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접수 가정보호사건 급증
제주지법 접수 가정보호사건 급증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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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아동학대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 검찰이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법원으로 송치하는 가정보호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모두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에 비해 무려 319.0%(67건) 급증했다.

이처럼 가정보호사건이 급증한 것은 예전에는 개인문제로 치부되던 가정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늘었고 가정폭력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상담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활용해 가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형사사건은 단독사건 885건, 합의사건 129건 등 모두 1014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단독 970건, 합의 220건)보다 각각 8.8%와 41.4% 감소했다.

한편 경찰에 가정폭력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조사를 벌여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보낸다.

검찰은 사건 중에서 살인·중상해와 같이 무거운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고 일부 사건은 집안에서 일어난 특수성을 감안해 법원으로 송치한다.

법원은 검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해 ▲접근금지 명령 ▲통신 이용 접근금지(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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