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마로 인형 무단 판매 無罪”
“마시마로 인형 무단 판매 無罪”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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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품화되기전 캐리턱 ‘상품’ 아니다

상품화 되기 이전에 대중의 인기를 모은 캐릭터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엽기토끼'로 불리며 인기를 끈 '마시마로'와 TV 개그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우비소년' 인형을 무단복제해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인형 제조업자 송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가 잘 알려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의 상품화 사업과 지속적인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상품화권자의 표지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마시마로 자체의 인기에 편승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형이 인기를 끈 사실이 인정될뿐, 상품화 사업으로 인해 인기를 모았다는 것과 대중들에게 상품표지로 인식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씨 등은 '마시마로' 저작권자와 상품화계약을 맺은 완구업체 S사의 허락 없이 마시마로 인형을 무단복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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