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414척.서귀항 64척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2002년 4월 선박툭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 2월말까지 우리나라 국적 외항선사들이 보유한 국제선박 490척 가운데 98%인 478척이 제주항(414척)과 서귀포항(64척)으로 신규 또는 변경등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적선은 357척,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 외항선(BBC/HP)은 121척이다.
BBC/HP는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우리나라 선주가 빌린 외국 선박이다.
제도 시행 초기 현대상선 등 국내 대형 외항선사들이 주로 선적항을 옮겼으나 효과가 알려지면서 관망하던 중소 외항선사들도 선적을 옮기고 있다.
국제해운 경기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지난해에는 신규 등록 건수가 한달 평균 5~7척에 달했다.
선박등록특구로 선적을 옮긴 선박에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취득.재산.지방교육.공동시설세 등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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