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고모(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7시50분께 같은 날 오전 4시40분께 제주시내 모 식당 앞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맥주병으로 경찰관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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