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추행했다는 이야기에 격분,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고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10시55분께 제주시내 A씨의 집 계단 앞에서 A씨가 동거녀 B씨를 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1223만5550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범행으로 신체 표면적 중 약 30%에 화상을 입어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후유장애가 있는 등 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