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록특구제 정착단계' 평가
'선박등록특구제 정착단계' 평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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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과 함께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 운영된 이후 우리나라 국적외상선사들이 대부분 제주를 선적항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분석.

지난 2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적외항선사들이 보유한 국제선박 490척중 98%에 이르는 478척이 선적항을 제주(414척) 및 서귀포(64척)으로 신규 또는 변경등록한 상황.

이에 따라 이 제도 시행 이후 등록세 18억원, 선원주민세 5억원 등 총 23억원의 세수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국적외항선들이 제주를 선적항으로 표기, ‘제주 이미지’의 국제적인 홍보에도 크게 도움 되고 있다는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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