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발급 적발
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발급 적발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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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요양보호사 교육원장 입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부정 발급한 교육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요양보호사 지망생들에게 교육수료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장 고모(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지망생 47명의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교육수료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자격증을 불법 취득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이론강의 80시간, 실기연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 법정교육시간(240시간)의 80%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요양보호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지망생들이 법정교육시간의 50% 정도 밖에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한 뒤 허위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를 발급해 제주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자격증 불법 취득자 명단을 제주도에 통보하는 한편, 수강료만 받고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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