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제주산 豚肉 판친다
사이비 제주산 豚肉 판친다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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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방 업자들 제주산 명성 악용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팔리고 있다.
도내산 돼지고기 품질이 전국 소비자들 사이에 우수한 것으로 자리잡아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판매되는 가운데 부당 이익을 노린 다른 지방 판매업자들에 의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이미지 하락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지난 10일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이상 계층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의 O축산유통은 제주산이라고 위조검인이 찍힌 돼지고기를 팔다 도내 육가공업체 소속직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에 앞서 경북지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주산의 명성'을 악이용하는 판매업자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분석이다.
도내 생산량 중 70%를 도외반출 및 수출로 처리하면서 지난해 기준 축산 전체 수입 4348억원 중 1994억원의 소득을 올려 4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제주도 양돈사업에 또 다른 악재로 등장한 셈이다.
이에 제주도 축정당국은 11일 오후 2시 행정기관을 비롯해 학계, 생산자 단체, 육가공 대도시 공급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

우선 도내 육가공업체가 추천한 대도시 전문음식점, 식육판매업소 등 100개소를 선정, 제주도지사 품질인증(FCG)을 부여키로 했다.
도는 도용방지를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FCG 품질인증서에 '홀로그램'을 부착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산 돼지고기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의 확대추진을 서두르기로 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전산추적 가능토록 하는 이 시스템은 현재 탐라유통, (주)정록 등이 채용하고 있으며 길갈축산과 진양식품(주)도 올해내에 갖출 예정이다.

이밖에 명예감시원 위촉. 운영을 포함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건의, 특별법 및 제주산 통합브랜드 시행조례 제정시 단속근거 마련, 생돈반출 제재 및 타시도 공급시 부분육 공급체계 조항 삽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제주도 축정당국은 "고품질 제주산 돼지고기가 겪는 유명세"라고 전제 한 뒤 "이러한 불법판매가 지속될 경우 도내 양돈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 강력한 예방대책을 만들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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