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경관심의는 통상적으로 시설물과 주변의 조화, 경관적인 제반 요소와 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 적합 내지 타당성 여부를 가린다.
그런데 지난 19일 조건부 통과시킨 경관심의에서는 엉뚱하게도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통과시켰다 해서 부실 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 경관심의위원회는 개발 사업이 경관에 미칠 영향을 심의하면 되고,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조건부도 경관과 관련된 사항이라야 한다. 그것은 앞으로 남아 있는 환경영향 평가나, 도시계획 심의 때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 때는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를, 도시계획 심의 때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심의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조건부를 달 일이 있으면 그것도 소관 심의 범주를 엉뚱하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심의위가 경관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정상적 투자 근거 서류 제출”을 조건부로 내세워 승인했다는 것은 미리부터 승인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업자가 제대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지는 것은 도의회가 할 일이지 경관심의위원회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경관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어쨌거나 상가관광지가 많은 반발을 무릅쓰고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남은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의 승인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는 특히 도의회에 바라고 싶다. 제주도의회는 상가관광지 개발 사업을 승인해선 안 된다. 경관, 환경, 공유지 모든 면에서 개발해서는 안 될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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