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상습절도 30대 영장
사우나 상습절도 30대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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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1일 제주시내 사우나에서 상습적으로 손님의 금품을 훔친 고모씨(35)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세탁소 종업원인 고씨는 지난달 2일 새벽 5시께 제주시 연동 B사우나에서 잠자는 김모씨(42)의 옷장열쇠를 훔친 뒤 옷장에 있던 현금과 수표 50만원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35만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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