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협회 공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챈 단란주점 협회 제주지회 전 사무국장 K씨(39.제주시 삼도동)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6월부터 1년 간 H신협에 협회 명의로 예치된 예금을 담보로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 협회 문서 및 위임장을 꾸며 모두 9차례에 걸쳐 5000여 만원을 부정 대출 받고 이를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