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져야 본전'...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여전
'밑져야 본전'...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여전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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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2011년 7974명 중 14.1%인 1127명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8130명 중 11.8%인 962명으로 잠시 줄었다가 올해는 6월 말 현재 4136명 중 12.2%인 506명이 정식재판을 청구,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약식명령은 범죄가 경미하고 범죄사실이 분명한 경우 피고인의 심리적 부담과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書面審理)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형 등을 부과하는 제도다.

다만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거나 약식절차에 따르다 보니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에서 받은 형벌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최소한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연간 1000건 내외의 정색재판 청구가 남용되면서 이로 인해 자칫 재판부에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실제로 부당한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되겠지만 법원의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식재판을 청구되는 경우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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