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업주 귀 물어 상해
단란주점 업주 귀 물어 상해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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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 공무원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단독 윤흥렬 판사는 11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강모 피고인(47)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11일 단란주점에서 업주 송모씨(여.44)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뒤 다음날인 12일 또 다시 송씨의 집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한 데 불만으로 송씨의 귀를 물어뜯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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