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99% 이자…30대 입건
年 399% 이자…30대 입건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상 연66% 초과 못해

제주경찰서는 10일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K씨(37.전북 부안)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일도동 M대부업 대표인 K씨는 200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K씨(여.31)에게 200만원을 대출해주며 즉석에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는 등 대출 후 100만원의 이자를 받아 최고 연리 399% 상당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M대부업체 K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3명에게서 450만원을 빌려주며 모두 356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대부업상 법정이자율 월 5.5%, 연간 66%의 금리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