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다 미수 그친 40대 징역 1년3월
성폭행하려다 미수 그친 40대 징역 1년3월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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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0시께 제주시내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스스로 중지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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