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국공유지 관리 '문제투성이'노출
경관보전·국공유지 관리 '문제투성이'노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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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광지 개발사업…도, 환경보호정책 부재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은 ‘경관?생태계 훼손’과 ‘국공유지 관리’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일본계 자본인 ㈜청봉인베스트먼트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지역에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입해 콘도미니엄, 관광식당, 마(馬)박물관, 승마장 등 복합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예정부지는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지역 오름(바리메오름 등) 군락이 발달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사업지구의 80% 이상이 해발 500m 이상이고, 사업지구에서 불과 250여m 떨어져서 애월곶자왈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개발사업 시행 시 주변 오름군의 경관 훼손과 생태축 단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지에 대한 생태계 조사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으로 지정된 애기뿔소똥구리와 삼백초 등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 파괴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이 경관심의 통과로 제주도의 환경보호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우 지사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선(先) 보전, 후(後) 개발’ 원칙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은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내 중산간지역의 생태계 보호?유지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국공유지 매입 전제로 사업 추진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은 제주도의 국공유지 관리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유지는 일정 기간 제주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초기 투자유치가 부진했으나 2006년부터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이뤄지면서 투자유치 활성화에 한몫을 했다.
실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1단계(2002~2005년)에서는 외국자본 투자 유치가 전무했으나 2006년 투자유치신고액이 481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2065억원, 2012년 2252억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외국자본 등의 투자유치가 증가하면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무분별한 외국자본 유치와 국공유지 매각으로 난개발을 초래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도민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계획면적 47만6262㎡ 가운데 국?공유지는 18만9191㎡(국유지 6143㎡)로 전체의 39.7%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18만8922㎡)와 비슷한 규모다.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다.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국공유지에는 콘도미니엄과 승마장, 관광식당, 마박물관, 저류지 등이 예정돼 있다.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 사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소유 토지가 중산간지역 생태와 경관훼손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공유지를 매각하면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담보할 방법이 없게 된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보광제주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65만3천여㎡ 내 미개발 토지 3만7천800여㎡를 지난해 3월 오삼코리아에 매각, 4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이 대표적인 예다.
통상 개발사업 승인이 나면 해당 부지의 지가 상승은 볼 보듯 뻔해 국공유지 매각 시 특혜 시비도 일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공유지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한 관계자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추진될 수밖에 없다면 국공유지 매각보다는 임대로 가고, 임대기간 동안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완성되는 시점에 매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제는 국공유지 매각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임대방식과 함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인센티브로 활용해 승인 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산간 관리 정책 부재
제주도는 2010년 상가관광지 개발지구 주변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다. 당시 이 지역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사업예정자가 지정돼 있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적?경관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변 입지의 환경성 검토도 없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보전 중심의 관리계획이 이뤄져야 할 중산간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제주도의 중산간 관리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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