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4·3의 아픔 강정서 재연” 지적

26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인권제도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2부에서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신용인 교수는 이날 ‘제주지역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권력의 열세, 차별적 대우 존재가 소수자의 특성인데 제주도는 한반도의 변방에 있고 도세도 전국의 1%에 불과해 제주도민은 정부와 여당 등에 언제든지 차별을 받을 수 있어 소수자”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됐던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예로 4·3과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들었다.
특히 강정마을에 대해서는 현재진행형인 상태로 “4·3의 교훈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곳이 강정마을”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4·3의 아픔이 강정에서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에 따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주도 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 지역 소수자들의 인권보장과 강정의 사례와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인권조례에 따른 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권한을 갖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가 가능해지도록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고현수 제주인권조례추진위원회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한 심포지엄 1부에서는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가 여성 분야를, 고은실 제주장애인연맹 대표가 장애인 분야를, 이병진 전교조제주지부 정책실장이 아동청소년분야를, 김덕종 민주노총제주본부 부본부장이 비정규직 분야를, 한용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사무처장이 이주민 분야를 맡아 인권실태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