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현모(49)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현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서귀포시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다 퇴직한 A씨의 임금 가운데 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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