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나 다른 지방에서 사들인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헐값에 사들인 옥돔을 제주옥돔으로 가공해 시중에 유통시킨 J수산 대표 K(51)씨와 D수산 대표 M(57)씨 등 6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부터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옥돔 6000㎏ 가량을 제주도에서 수매하는 원물옥돔의 20% 가격에 매입해 제주옥돔으로 포장.판매하면서 제조원을 표시하지 않고 D수산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K씨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싼 가격에 옥돔을 사들여 항공택배를 이용해 제주도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M씨는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은 J수산의 옥돔을 구입해 도내 농수산마트 및 토산품 판매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들 6개 업체에서 포장지에 제조원을 표시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킨 옥돔이 시가 1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옥돔 명인’ A(60·여)씨 등 5명이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A씨는 올해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39)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을 9700만원에 사들인 후 이 중 10t(4억원 상당)을 국내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제조원을 표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농.수산물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