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 살균제 만코제브 잔류기준 10㎎/㎏으로 설정
제주 감귤을 미국에 수출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살균제 만코제브에 대한 미국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서 감귤 대미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우리나라 감귤에 사용되는 ‘만코제브’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을 10㎎/㎏으로 설정하고 지난 24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만코제브(Mancozeb)는 감귤의 검은점무늬병(썩음병의 일종)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7월 미국 EPA에 감귤의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농약에 대한 기준설정을 요청한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미국 EPA의 만코제브 농약 기준 설정에 따라 제주산 감귤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귤의 대미 수출은 2002년 2월 수출단지 내 선과장 및 수출된 감귤에서 궤양병이 검출되면서 2003년부터 중단됐다.
이후 2010년 3월 수출 조건이 완화돼 소독 및 수출검사 만으로 미국 전 지역에 수출이 허용되면서 9년만인 2011년부터 미국수출이 재개됐다.
그런데 미국 측의 검역완화에도 불구하고 검은점무늬병(흑점병) 방제에 폭넓게 사용되는 살균제 만코제브의 경우, 1997년 7월 미국 식품안전의약국에서 불검출 잔류농약으로 고시하면서, 감귤 수출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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