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선서(Oath of Hippocrates)(김재호)
히포크라테스선서(Oath of Hippocrates)(김재호)
  • 제주매일
  • 승인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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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사면허 시험에서 소정의 성적으로 의사 면허증을 받으면 그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며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고 했다.
**대학병원과 **일보가 공동 기획하여 연재하고 있는 소위 제주인의 건강보고서에서
'건강한 아이 출산은 계획, 준비된 임신으로,'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았다.
임신 중에는 7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9개월까지는 한 달에 두 번,마지막 달에는 일주일에 한번 병원에서 초음파로 태아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초음파 검사는 기계 장비에서 태아를 향해 발사한 고주파(20킬로헤르츠)가 태아에 부딪쳐 돌아오는 메아리를 영상으로 나타내는 검사 방법이다.
인간이 들 을 수 없을 정도의 초고주파가 임신부나 태아에게 이로울 리가 없다.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는 2008년 대한의사협회지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임신부에게 발사되는 고주파는 조직의 DNA를 손상시키고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며 또한 조직을 통과하면서 대부분 열로 변환되는데 이 음파의 파동과 열로 인해 기형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열은 신경계를 손상시켜 무뇌증, 척추 갈림증, 심장기형, 소아암, 학습장애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 고 경고하며 "초음파는 질병 진단 등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 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태아가 사산될 위험성이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경우(23%)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4%)보다 무려 6배나 높았고 임신 중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경우가 제왕절개술을 시행해야하는 상황이나 조산의 경우에서도 4배나 높게 나왔다. 그런데도 상업적 의사들은 초음파 검사가 임신부나 태아에게 아무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임신하는 여의사들이나 의사 가족들은 초음파 검사를 받지 않는다.

초음파는 지방을 분해하므로 여성의 살빼기에도 이용되는데 의사들은 "비 의료인이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면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임신부에게는 더 위험하다"며 초음파의 피부미용실에서의 사용을 반대한다.
**대학병원과 **일보가 공동 기획하여 연재하고 있는 기사를 접한 많은 독자들이 기사 내용을 곧이 곧대로 믿게될 것을 생각하면 소름끼치는 일이다.
"인간의 생명은 수태된 순간부터 더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임산부가 애기를 갖은 것은 산부인과 환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하여?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병원 출입을 멀리하는 것이 산모나 태아의 건강을 위해 좋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자연 분만이 가능하므로 자연 출산이 엄마와 태아에게 더 없이 큰 축복이라고, 또한 모유 수유만이 애기와 엄마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기사 내용을 기대한다면 이는 독자의 무리한 욕심인가?

동물 임상에서도 임신 여부의 진단을 초음파 검사로 임신 중에 한차례 시행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산모에게, 그리고 뱃속 애기에게 가하게 되는 초음파 위해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온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대학에서 배운 것이, 그리고 의학서적에 나온 지식이 최선의 임상 방식인 줄 잘못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양심적인 의사들은 선천성 결손의 주요 원인이 산모가 섭취한 합성 화학 물질과 임신 기간 중에 받은 초음파의 영향 때문으로 추정하고 경고하고 있다.
김현정 정형외과의사가 집필한 ‘의사는 수술 받지 않는다’ 라는 양심 선언 책은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하는 신선한 충격이다.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을 바르게 알리는 것 또한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행하는 의술 아니겠는가?
한국금호동물병원 수의사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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