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휴게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0.여)씨와 강모(59)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3시20분께 강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사우나 휴게음식점에서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