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제주도의회 서대길(57) 의원이 항소했다.
2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대길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원심에 불복, 항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제주지법은 지역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14차례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47만원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243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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