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김경진 의원(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사진)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인권조례제정을위한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의 사회로 여성과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이주민 등 분야별 인권 현실에 대해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발표로 진행된다.
김경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문은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사무관의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 현황과 과제’,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제주지역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방향’ 등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제주인권조례제정을위한추진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 결과를 토대로 제주인권조례 제정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 제정을 올해 내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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