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화물차에 점령당한 도로
복지타운 곳곳 밤샘차로 ‘몸살’
노숙 화물차에 점령당한 도로
복지타운 곳곳 밤샘차로 ‘몸살’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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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듯 불법 되풀이··근본적 대책 시급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지구 도로가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지정 차고지가 거주지와 멀다는 이유로 시민복지타운에 불법으로 사업용 차량을 밤샘 주차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2일 오후 10시에 찾은 시민복지타운 이면도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KBS제주방송총국 신청사 공사현장 주변은 이미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장으로 전락한 실정이었다.

문제는 사업용 차량의 공회전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까지 낳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 박모(30·여·도남동)씨는 “시민복지타운에는 야간에 운동하는 주민들도 많은데 사업용 차량들이 오가며 주차를 하는 탓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행정당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업용 차량을 지정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1t 미만 화물차는 5만원, 택시 및 2.5t화물차 10만원, 버스 및 2.5t 초과 화물차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되거나 3~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런데 행정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단속이 나오면 사라졌다가 다시 슬그머니 나타나는 방법으로 밤샘주차를 일삼으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모(37·도남동)씨는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해도 그때 뿐”이라며 “단속이 끝나고 나면 불법 밤샘주차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시민복지타운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꾸준히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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