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비리 연루교원 교단서 영구추방
성적비리 연루교원 교단서 영구추방
  • 김은정 기자
  • 승인 200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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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파면 또는 해임되고 다시는 교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1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시도교육청은 성적관리 사항을 중점 감사 대상으로 삼아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파면, 해임)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특히 성적조작 관련 비리교원이 다시는 교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원자격 박탈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며, 관련 학부모도 고발조치하는 등 성적관련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성적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하고, 학교별, 교육청별로 '성적관련 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교사. 학생. 학부모의 여론 수렴 창구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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