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정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통신망에 정보공개 4년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8시께 제주시내 동네 후배 A씨의 집에서 영화를 보던 중 A씨의 어머니를 찾아온 K씨를 보고 욕정을 느껴 성폭행하려다 미수는 과정에서 K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녀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부녀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단 이틀 후의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