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앞 점령한 관광버스에 교통혼잡 '가중'
면세점 앞 점령한 관광버스에 교통혼잡 '가중'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3.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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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태운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심각
통행불편·사고위협…자치경찰 단속 '한계'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제주관광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이들을 태운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로 일부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제주시 용담2동 C면세점 앞 노상.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인데다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가 더해지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앓고 있었다.

인도에 걸쳐 주정차된 관광버스 옆으로 관광버스가 2줄 주차를 하면서 도로 1차선을 완전히 점령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면서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고 관광버스가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면서 사고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었다.

제주시 연동 연북로 A골프매장 앞도 불법 주정차된 관광버스로 인해 통행불편이 초래되고 있었다.

인근 골프매장과 갤러리 명품관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수송한 관광버스들이 도로 1차선을 점령하면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이 관광버스를 피해 곡예운전을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모두 79만7688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107만1284명 중 74.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64.1% 증가했으며, 이들을 겨냥한 면세판매점도 우후죽순으로 늘어 도내에만 140여곳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면세판매점들이 주차장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관광버스들이 불법주정차를 일삼으면서 통행불편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이 단속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들 면세판매점 전체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경우 5분이 경과해야 하지만 관광버스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해 잠시 자리를 피하기 때문에 단속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단속차량을 보내면 관광버스들이 잠시 자리를 피했다 돌아오는 술래잡기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일부 면세점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마저 있어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승하차구역 지정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며 “면세점과 여행사, 관광버스 업체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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