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한모(29)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5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김모(24)씨에게 14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37명으로부터 680여 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