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시위 벌이다 경찰관 폭행 40대 집유
해군기지 반대시위 벌이다 경찰관 폭행 40대 집유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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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C(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제주 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입구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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