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등록 무효 판결
‘트릭아트’는 독점적 상표 등록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트릭아이미술관에 따르면 특허청심판원과 특허법원 등은 최근 도내 A 관람업체가 보유한 ‘트릭아트’ 서비스표(상표권)에 대해 등록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트릭아이미술관은 A업체를 상대로 ‘서비스표등록 무효 소송’을 특허청심판원에 제기, A업체의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A업체는 심판원 판결에 불복, 무효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특허법원은 “‘트릭아트’는 ‘속임수’를 의미하는 영어 ‘TRICK’과 ‘미술’을 의미하는 ‘ART’의 영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한글로만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서비스표인 ‘TRICKART’는 ‘TRICK’과 ‘ART’를 결합한 영문자로만 구성된 표장”이라며 “양 표장의 외관(한쪽은 영어 상호-한쪽은 한글 상호)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같은 명칭으로 불리고 같은 뜻으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법원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대해 “서비스의 성질 및 내용과 서비스 제공수단 및 장소, 서비스 제공자 및 수요자 등이 공통되는 등 양 지정서비스업은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함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릭아트뮤지엄 측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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