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응시자 건강검진 기록으로 신체검사 대체
운전면허 응시자 건강검진 기록으로 신체검사 대체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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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21일 도로교통공단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건강검진 정보를 열람.확인해 운전면허 응시자들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상자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와 제1종 보통면허 갱신 대상자, 제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 갱신 대상자, 제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 무사고로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하고자 하는 운전자이며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검진내역서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개로 개인 병.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생년월일이 기재된 원본을 지참,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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