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를 한눈에 “일사편리”로
“부동산정보를 한눈에 “일사편리”로
  • 제주매일
  • 승인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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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에서 민원을 보다 보면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런 경우 토지대장은 종합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은 건축민원과에서,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동산종합지적정보 서비스운영에 새로운 변화가 불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일원화된 부동산 행정체계로 바로처리센터와 함께 8종의 부동산 정보를 공적장부 1종(부동산종합증명서)으로 통합, 모든 부동산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현재 부동산 공적장부 체계는 지적 7종(토지대장.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공유지연명부.지적도.임야도), 건축 4종(총괄표제부.일반건축물.집합표제부.집합전유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가격정보 3종(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기 3종(토지.건물.집합건물)등 총 18종으로 각각의 부서에서 개별 관리되고 있다.

부동산 ‘일사편리’제도가 시행되면 다양한 부동산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종합형’, 부동산정보 중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형’, ‘요약형’, ‘개별형’ 등으로 선택 발급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 금융, 건축, 경매 등의 경제활동이 보다 편리해지고, 행정기관 방문절차 및 인.허가 시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절감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원하는 시민에 한해 종합증명서의 무료 시범발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6개월의 시범열람기간이 종료되고 수수료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오는 12월경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실현한 것이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서비스다』 부동산 종합정보의 구축 및 서비스로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가 한 번에 처리되는 ‘복합민원처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서비스 개선에 따른 스마트 행정은 곧 국민 개개인의 ‘생활의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장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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