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제 도입 감귤조수입 효과 550억원
유통명령제 도입 감귤조수입 효과 550억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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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도입으로 인한 감귤 조수입 증가분은 550여억원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사)제주감귤협의회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 ‘2003년산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종합평가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산 노지감귤 상자(15kg)당 평균가격은 1만3611원으로 2002년산(7968원)보다 71% 높고, 평년가격(98~2002년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 9911원보다는 37.3%가 높다. 또 과거 4년동안(99~2002년)의 평균가격 9426원에 비해선 44.4%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03년산 노지감귤 조수입은 3375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평년조수입은 2715억원이므로 그 차액 660억원(24.3%)을 유통명령 시행으로 얻은 효과로 볼 수 있다.

또 과거 4개년 동안의 평균 조수입(255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 차액이 825억원(32.3%)이 된다.
따라서 사과를 비롯한 타 과일의 작황부진 등의 요인들을 포함해서 유통명령 시행으로 인한 노지감귤수입 증대효과는 일단 660~824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해 유통명령을 시행 않고 감귤조례를 적용했을 경우를 가정해 소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수입이 이 보다 다소 낮아진다.

2003년 노지감귤의 경우 감귤조례에 의한 0번과와 10번과 등 비상품발생율은 4.2%인데 이를 시장에서 격리했을 때 농가수취가격은 246원, 조수입은 557억8천만원 상승한 것으로 제발원은 분석했다.

따라서 유통명령제의 시행에 따른 조수입 증가분을 557억8천만원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까운 셈이다.

한편 감귤유통조절명령이행추진단과 (사)감귤협의회는 11일 제주농협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감귤유통명령 추진경과 및 종합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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