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여론조사 검증 ‘특별팀’ 꾸린다
도선관위, 여론조사 검증 ‘특별팀’ 꾸린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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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선거 대책회의...불법선거 여론조사 자문단 구성키로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공표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검증을 위해 새로운 팀을 구성하기로 해 보다 엄정한 검증과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백현)는 19일 도 및 시선관위 간부와 단속 담당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도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의 지방선거 관여 방지대책, 불공정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방지대책,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근절대책, 사이버 선거범죄 방지대책 등을 시달했다.

도선관위는 불공정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는 없었던 ‘특별팀’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가칭 ‘불법선거 여론조사 자문단’은 선관위 직원과 각 정당에서 추천받은 인물,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 등이 포함되며 공표된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강순후 도선관위 지도과장은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차이를 보이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는 자문단”이라며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보도됨으로써 선거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판단이 들면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순후 과장은 이어 “기술적으로 판단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를 겨냥한 여론조사가 내부적 검토를 위한 것일 지라도 외부에 공포되면 경우에 따라 조사대상이 된다. 또 사전 선거운동 형식의 홍보성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 외에도 제주사회의 연고중심 선거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인의 경조금 제공행위, 각종 단체 행사시 금품찬조, 종친회와 향우회 및 동문회 등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도 예방·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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