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8일 가정집에서 목욕하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14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B(28·여)씨의 집 창문 밖에서 B씨가 목욕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모두 3차례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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