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
제주도 관계자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음식값, 숙박료, 렌터카료, 피서용품 대여료 등 25개 품목의 물가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지역별 직능․소비자단체․행정 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요금 없는 관광지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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