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강정희)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강정희)
  • 제주매일
  • 승인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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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며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1977년부터 의료보호라는 이름으로 매년 5조1천억원(2012년 기준) 이상의 의료비 예산을 투입하여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써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지역 및 진료일수 제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의료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졌을 뿐만 아니라 보호수준도 건강보험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료분야 및 의료보호기간을 180일에서 단계적으로 연장을 해오다가 2000년에는 기간을 폐지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을 쉽게 하였으나,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의료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2년부터는 급여기간을 365일로 다시 제한하면서, 복합 상병을 가진 수급권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선택병의원제도를 신설 보완하였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의료급여 진료지구 폐지 및 진료비 본인부담률 (1종수급자인 경우 입원 시 무료, 2종수급자인 경우 입원 시 10%)인하, 장애인 보장구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요양비 지원, 본인부담 보상금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올해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틀니 지원, 20세 이상 치석제거 급여적용, 선천적 배뇨에 문제가 있는 방광환자 소모성재료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실시, 틀니 대상 연령 확대 등도 시행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급여제도가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행복 시대에 부응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거듭 발전하여 의료비 걱정 없이 맘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실현되기를 꿈꾸어 본다.
 제주시 사회복지과 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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