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도외반출 사건 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던 제주도개발공사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당초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내용보다 사건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 수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제주도개발공사 간부 김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삼다수 운송업체 대표 김모(41)씨와 수출 포워딩업체 운영자 고모(51)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2008년 11월 운송업체 대표 김씨에게 3300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2010년 11월까지 모두 3회에 걸쳐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김씨가 2009년 11월 고씨에게 600만원을 요구해 수수한 혐의만 밝혀내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제주경찰이 제주지검에 송치한 것보다 금품제공 업체와 수수 금액 등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불법 도외유통 사건을 조사하던 지난해 7월 이 사건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
제주경찰은 지난 3월 말 수사를 마무리, 김씨가 고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사실만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제주지검에서 경찰 계좌추적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씨의 채무관계 등 전체적인 재산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계좌추적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단 4개월 만에 운송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모두 4000만원 가량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 지난달 27일 김씨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수개월에 걸쳐 장기간 동안 수사를 벌인 제주경찰이 상대적으로 수사 기간이 촉박했던 검찰에 비해 수사 내용이 빈약하자 경찰의 수사력 부재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은 지난 2월 1일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했다며 특별법 위반 혐의로 도내 대리점 대표 등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이들에 대해 법리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경찰이 체면을 구기고 무리한 법리해석에 대한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 당시 제주지검 관계자는 “‘삼다수 무단 도외 반출’사건은 유통업체가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가 중요한데 경찰이 법리적 해석을 내릴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