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8일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부정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 위반)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삼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뒤 인근 주점을 돌아다니며 하룻밤새 110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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