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연안어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연안어업허가 어선은 모두 430척으로 최근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축소 및 수산자원 고갈, 유류대 상승에 따른 어업경비 상승 등으로 척당 단위생산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서귀포 관내 수협을 통해 위판되는 수산물 어획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01년이후 년도별 수산물 위판실적에 따르면 갈치, 고등어, 옥돔, 조기, 한치, 오징어, 소라 등의 2001년 위판실적은 7583t에서 2002년 6915t, 2003년 7135t, 2004년 6097t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갈치의 경우 2002년 4202t에서 2003년 4190t, 2004년 3631t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고등어 역시 2002년 763t에서 2003년 304t, 2004년 182t으로 떨어졌다.
시는 이같은 위판실적이 감소세를 타고 있는 이유가 수산자원고갈 및 조업어장 축소에도 불구, 적정수준이상의 연안어업어선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등록 연안어업어선수는 모두 430척이다.
시는 이에 따라 국비 및 시비 7억원을 확보, 올해 7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한데 이어 내년에는 국비 16억, 도비 2억, 시비 2억 등 총 20억원이 사업비를 확보해 20척을 감척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는 전체 연안어업어선의 10%를 감척하는 계획을 수립, 현재 용역중으로 오는 4월말에서 5월초까지 감척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기준에 의하면 서귀포시는 오는 2008년까지 모두 43척을 감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10t이하 연안어업어선 구조조정에 착수, 척당 최고 1억원(어업손실액+어선잔존평가액) 감척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