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주민에게 상품권 돌린 혐의로 법정에 선 서대길 제주도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17일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용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부인 J씨에 대해서는 벌금 40만원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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