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집 주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퇴거불응)로 기소된 J(6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J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5시께 제주시내 A씨의 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A씨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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