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불응 60대 벌금 30만원
퇴거 불응 60대 벌금 30만원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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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집 주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퇴거불응)로 기소된 J(6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J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5시께 제주시내 A씨의 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A씨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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