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보조원들, 국가인권위 진정
도내 학교 급식보조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진정했다.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16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내 급식보조원은 도내 조리원이나 다른 지역의 조리원과 똑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단지 근무시간이 1~2시간 짧을 뿐인데 제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은 급식보조원 제도를 하루 6~7시간 근무하는 시간제로 운영하면서 똑 같은 일을 하는 조리원과 모든 학교회계직(비정규직)에 지급되는 교통비,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등 제반 수당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급식보조원은 월 80여 만 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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